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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폐사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동물·환경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21일 서동욱 남구청장, 서진석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도 고래박물관장 등 3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돌고래가 폐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울산 남구는 사과도 하지 않고, 날아간 세금 1억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9조는 '운송 차량은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생생물법 16조는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는 과정에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는 돌고래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했고 결국 폐사로 이어졌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구는 돌고래 이송에 무진동 트럭을 동원했고 별도로 정해진 차량 속도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송 과정 내내 일본 수의사와 간호사, 고래생태체험관 사육사 2명 등 총 4명이 돌고래를 곁에서 보살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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