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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미래먹거리인 동북아오일허브의 선결과제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 23일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석대법'이 '특검법 연장 정국'과 맞물려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석대법은 지난 2014년 정부안으로 첫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장기 표류하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석대법'을 울산국회의원협의회 1호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울산의 여야가 공조 끝에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당시 일부 야당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여기에는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앞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야당의원들과 오랜기간 물밑 작업을 펼쳐온 결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었다. 21일 열린 법사위는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특별법 개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여야 대립이 장기화 될 기미가 보여 석대법 통과 무산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자 법사위 여야위원들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무쟁점·타상임위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하면서 석대법은 무쟁점법안으로 분류, 단번에 심사순위 92번에서 8번으로 11배 이상 앞당겨져 본회의 통과가 가시권에 접어 들었다.

 여기엔 법사위 최다선인 5선의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의 역할과 노력이 크게 반영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당초 석대법 심사 전날인 20일 "법사위에서도 이견(異見)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일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회의로 직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사위 처리를 자신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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