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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 활성화 핵심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당초 '석대법'은 법사위의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무난하게 통과될것으로 전망됐지만, 갑작스런 야당위원의 돌발 요청으로 오는 28일 열리는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이날 정갑윤 위원이 법안통과를 호소했으나 더민주당 백혜련 박범계 위원의 거듭된 연기요청에 정 의원이 수용하기로 해 석대법이 본회의 상정은 28일로 미뤄지게 됐다.
 석대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28일은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여부를 낙관하기가 어렵게 됐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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