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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변식룡 부의장은 2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습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 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울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했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 장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요하거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이 학습 선택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감은 학습 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18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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