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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2일 국민연금이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국민연금·삼성 합병 재발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관여(engagement·이사회와 미팅,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등)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기금 보유 주식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exit)하게 하는 조항을 국민연금법에 도입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의 대부분을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연금이 그러한 영향력을 올바로 사용한다면 경제민주화와 장기적인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누적된 경제 체제의 모순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잘못 사용한 단적인 사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의결권 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무릅쓰면서까지 특정 재벌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말해서 전국민의 출연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당면한 시대적인 과제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이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기업에 대한 개입과 의결권 행사에 지금보다 훨씬 적극 나서야 하고 사회책임 투자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단기 수익 중시, 주주자본 중시 경영 행태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노동권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산재사고율이 높은 현대중공업, 반(反)헌법적인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하는 삼성그룹, 비정규직·파견직·도급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 등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사회와 정기적인 미팅,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연기금 보유 주식과 채권의 매각(exit)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실제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며 "국민연금의 경제민주화 역할 강화법을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진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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