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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핵심 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대법) 처리를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연계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각계의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2일 석대법이 여야 합의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곧 바로 이어진 본회의 146번째 법안으로 상정됐지만, 야당의 말바꾸기로 결국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법사위에서 여야간 '법안 주고 받기'로 논란이 된 석대법이 전체회의에 논의되는 반면, 야당이 받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법)이 소위로 회부되면서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같은 성격인 야당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석대법' 역시 소위로 회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야당의 2개의 법안까지 연계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법사위는 정책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나 자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위로 넘기는 것인데 다른 법과 연계해 통과를 논하는 것은 법사위에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석대법의 경우 이미 논란이 해소됐고, 사업을 시작한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며, 정부 예산도 1조2,0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서 오늘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며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이후 계속된 논의 끝에 4명의 여야 법사위 간사 는 합의를 통해 '상생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하되, '석대법'과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곧 바로 이어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석대법'과 야당이 받은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이 갑자기 '상생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3월에 열리는 임시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정 의원에게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석대법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마지못해 야당측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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