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대법) 통과가 또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의 핵심 법안인 석대법을 놓고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연계하는 꼼수를 부렸다. 석대법이 여야 합의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곧 바로 이어진 본회의 146번째 법안으로 상정됐지만, 야당의 말바꾸기로 결국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법사위에서 여야간 '법안 주고 받기'로 논란이 된 석대법이 전체회의에 논의되는 반면, 야당이 받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법)이 소위로 회부되면서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같은 성격인 야당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석대법' 역시 소위로 회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야당의 2개의 법안까지 연계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석대법의 경우 이미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해소됐고, 사업을 시작한지 이미 10년이 지난 긴급현안이다. 더구나 정부 예산도 1조2,000억원이 투자된 것이어서 당장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여야가 공감한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상생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행태는 치졸한 정치다.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 개정안은 오일허브 항만에서 석유의 혼합과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울산이 세계 4대 오일허브가 되려면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석유의 혼합과 제조가 이뤄져야 석유거래가 가능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오일허브 항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대법 개정안 통과는 당장 시급한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의 여러 기업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 석유화물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등 세계시장과 경쟁하려면 이 법의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야권의 반대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 명분이 없다. 문제는 야당의 꼼수로 법안이 지연되는 행태를 묵과할 수없다는 점이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통과를 늦추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울산 동북아오일허브의 가장 중요한 법적기반인 석대법이 발목을 잡는다면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역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