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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구을)·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등 56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7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6명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헌재에 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고 박 대통령은 탄핵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고 적시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증거조사 절차 없이 언론 보도와 심증으로 탄핵안을 의결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국론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단호하게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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