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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혁 남부서 옥동지구대 순경

"여보세요, 00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요, 할머니 한분이 주차장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늦은 오후 112로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있었다. 옷차림새와 얼굴 등 외관은 지속적인 가족들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분처럼 보였다.
 그러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사탕한개 뿐 경찰관들의 성함과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만 할 뿐이였다.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치매에 걸린 분이였다.

 영하의 날씨였기에 우선은 할머니를 따뜻한 지구대로 모셔왔다. 빵과 커피를 드리고, 차근차근 질문을 시작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응, 신00', '할머니 사는 곳 주소는요?', '응, 신00' 이름정도만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인적정보를 조회하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2명이 검색되었다. 한 사람은 신정동, 다른 한 사람은 울주군인 서생지역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정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타지로 이사를 간 사람으로 확인 되었고, 서생지역의 사람은 해당지역의 파출소에 확인 요청을 했다.

 해당 파출소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할머니를 찾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신고처리중 치매노인의 세대원이 혼자 등록되어있고 등록된 가족이 전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경찰관들이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인계될 수 밖에 없다.
 이전에 가족들이 치매노인에게 인적사항이 기재된 목걸이나 팔찌를 채워드렸다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신속히 인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조차도 행하지 않는 보호자들이 있어 경찰에서는 치매노인의 가족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한민국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13%를 넘어 656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치매환자의 비중 또한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치매노인들에 대한 112신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면 더 나아질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OFIS)'과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여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페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주소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등록률이 30%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효도감지기'라는 GPS 위치추적기를 신청받고 배급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목이나 손목에 착용시키는 것으로 이를 착용한 치매노인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족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실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치매노인의 실종의 경우, 불명확한 이동경로로 인해 발견하는데 걸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수다. 하루 빨리 위와 같은 제도들이 널리 알려져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겪는 자들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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