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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교량시설물(339개소) 일제점검 실시결과, 75.8%인 257개소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전교는 사용금지 해야 할 불량 교량으로 진단돼 지자체의 철거 또는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시설물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명  시특법)'상 신·구삼호교등 109개소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척과교 등 230개소, 총 339개소의 교량을 시장 및 구군 단체장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교량시설물에 대해 최근(2016, 10월)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량 상태가 A등급(매우 우수)은 33(9,7%)개소, B등급(우수) 224(66.1%)개소, C등급(보통) 81개소로 진단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물은 FMS(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거 A, B, C등급은 반기별로 1회 이상, D, E등급은 월 1회 이상 점검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여부에 대한 진단을 시장, 구군 단체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별 관리 주체에서 예산확보 후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시특법 또는 재난안전관리법상 관리하고 있는 339개소의 교량시설물을 제외한 수많은 사설 및 소규모 교량은 현황 파악이 어렵고 농사 또는 생업을 위해 산골짜기 또는 비교적 경사가 심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곳에 무분별하게 부실 시공된 곳이 대부분으로 갑작스런 집중호우 시 나뭇가지 등이 쌓여 댐 구실을 해 큰 피해를 입게된다. 실제로 지난 '차바' 태풍과 울주군 서생면의 큰 수해 발생 시 이들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 령 의원은 "울산시와 구군은 우수기가 오기 전에 울산시 전역의 사설 및 소규모 교량에 대한 전수정밀조사를 실시해 재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나, 불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또는 개보수 및 보강 작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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