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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13일,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수명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를 내주던 것(설계수명형)을 최초 10년 후 5년마다 변경허가를 갱신하는 방식(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운영변경허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최초 운영허가 시 제출된 설계수명이 곧 운영허가 기간이 된다.

 이에대해 윤종오 의원은 "재작년 신고리 3호기가 설계수명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받았다"며 "고작 한 번의 허가로 새로운 평가 및 규제기준이 개발돼도 수십 년 동안 적용받지 않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다수호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평가기준이 개발되는데 수년이 걸려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건설이 끝나고 운영허가가 나는 시점까지도 PSA 개발이 지연되면 그 후 60년간 가동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운영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면 최신기술 미적용을 위법으로 판결한 사건도 개정안 발의의 중요 사유였다. 당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개정안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런 법적논란도 해소하고, 현 정부가 강행 중인 신규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김성수, 김종민, 김영춘, 민병두, 김종대, 김종훈, 서영교 등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과는 별개로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워 특별법 제정을 고려중에 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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