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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북항사업 하부시설 완공 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석대법)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 상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하부시설 조성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한 울산항만공사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차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임대 수익은 고사하고 금융이자를 떠안아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용과 투자, 건설 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사업의 적기 추진'이 아쉬운 대목이다.


 16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 공사는 울산 북항지역 부지 30만2,887㎡(준설토매립, 토지 및 해사매립)에 1~5만t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4선석과 12만t급 T/S부두 1선석, 남측호안, 소형선부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시설공사를 위해 세차례 회사채 발행으로 자본을 확보했으며 총 투입액은 1,030억원이다. 
 사업은 2013년 11월 착공됐으며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3월 15일 현재 공정률은 96% 수준이다.
 하부시설 공사 마무리가 임박했지만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초긴장 상태다. 
 국정과제로서 국가경제는 물론 울산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울산항만공사에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줄 사업으로 판단하고 당시 하부시설 조성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오일허브 사업에 필수적인 법안인 석대법 통과는 요원하고, 투자자 유치도 난항을 겪으면서 상부시설(석유제품 등 액체화물 저장시설) 공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로서는 1,000억원 이상을 들여 하부시설을 조성해 놓고도 상부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임대료 등을 거두지 못해 연간 약 45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다 금융이자 35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석대법의 경우, 3월 28일 열리는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선정국에서 예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3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전격 통과했고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상부시설의 투자자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실정. 투자자로 나섰던 중국의 최대 석유회사인 시노펙이 최근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등으로 투자를 철회하면서 투자자 구성에 난항이 예고됐다.
 시노펙의 불참으로 현재 상부시설 투자자로는 석유공사 26%, S-OIL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 각 5%, 울산항만공사 3%,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 25% 로 75%만 확보됐다.
 추가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든지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상향하든지 투자자 구성을 새롭게 조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래저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하부시설 완공을 앞두고 해외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할동을 펼치려 해도 수년째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터라 곤란한 입장"이라며 "하부시설 조성 사업을 착수하면서 1년 정도는 임대수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석대법 통과가 안되고 투자자 유치가 지연된다면 공사로서는 재정 압박을, 도약을 기대했던 지역 경제에는 실망을 안겨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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