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구는 지난 17일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심의를 진행했다.

울산 남구는 지난 17일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심의를 진행했다.

 민간위원 28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구청 안전도시국장실에서 열고 2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차량정비확인서, 병원진료확인서 등 민원인들이 제출한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심의 결과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차량, 응급환자 이송차량,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보험회사 차량, 주행중 고장난 차량 등 18건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했다.

 남구는 올해 처음으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의원들을 관내 동별 2명씩 추천받아 주민 28명으로 구성했다.

 월 3차례 열리는 심의에는 위촉위원 4명씩 돌아가며 참석하며, 주정차위반 심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