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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인권침해적인 가점 선발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시행하는 황당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올 1월 치른 환경미화원 공채에서 1톤 화물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각각 4점과 6점의 가점을 부여한 것인데, 이 때문에 화물차가 없는 지원자는 전원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환경미화원 지원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란 점을 감안할 때 '1톤 화물차 소유자 가점' 규정은 소형 화물차를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은 그나마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울주군과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된 울주군의 환경미화원 공채는 서류전형 40점, 체력 20점, 면점 40점의 선발기준이 적용됐다.
 최종 3명을 뽑는 이 공채에는 모두 31명이 지원했는데, 문제는 40점이 걸린 면접 채점 항목에서 불거졌다.
 채점기준표에 '1톤 화물차 소유자 4점'과 '운전면허 소지자 6점'의 가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들 두 항목에 10점이 걸렸기 때문에 서류전형과 체력테스트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았어도 화물차나 운전면허가 없는 지원자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번 공채 탈락자들은 화물차조차도 구입하기 힘든 서민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한 울주군의 선발기준은 도를 넘은 불법이며,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탈락자 A씨는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왜 개인화물차가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시험이나 기업공채에서도 성별과 나이, 학벌까지도 불문에 붙이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개채용시험의 선발기준이 이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탈락자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트럭 없다고 시험에서 탈락시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억울해 했다.
 울주군은 이 문제에 대해 "관할 구역이 넓기 때문에 도로변 쓰레기 마대자루 등을 옮기기 위해선 화물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화물차 소유자 가점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울주군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사실상 화물차 구입을 강요하면서 전체 43명인 환경미화원 전원이 울며 겨자먹기로 소형 화물차를 사비로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유류비 일부를 제외한 화물차 지입료, 보험료, 수리비 등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단위 전국 최고 부자 지자체인 울주군이 당연히 공용차량을 투입해야 할 청소업무 차량 구입에는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힘 없고 어려운 환경미화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군 환경미화원 B씨는 "공무원들은 우리 무기계약자를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간다며 사람 취급 안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괘심죄를 걸어 숨어서 감시하듯 복무점검을 한다"면서 "군청이 정상적인 직장인지 아니면 미화원 등골 빼먹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군 관계자는 "도로변 청소업무에 투입할 공용트럭이 없어 환경미화원들의 차량을 이용한 것 같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소형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뒷북대책을 내놓았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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