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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재활원 교사 A(55)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B(34)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재활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지적장애 1급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덜미를 잡아 끌며 때리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서도 폭행했다.
 그는 또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른 원생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지적장애 2급 원생을 베란다로 밀어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감금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훈육의 목적이 있는 등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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