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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억원을 챙긴 A(51)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면 수익금의 35~45%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여억 원을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선물옵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해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매월 2~11%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수익금정산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조작된 수익금정산표를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뒤 배당금을 송금하게 해 17억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수익금정산표를 작성해 보내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17억원 상당으로서 매우 크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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