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54)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2)씨와 C(5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취업사기와 연관돼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C씨는 이 후보의 아내가 취업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가 사기 피해자에게 전화해 고소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하지만 해당 후보와 아내는 취업사기와 관련이 없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결국 낙선했다.
 A씨 등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취업사기 관련자라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정도다"며 "해당 글이 게시된 SNS 가입자 수가 적고, 이미 있던 글을 올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