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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18세 투표권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국회가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만18세 청년들로 이뤄진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당장 실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연동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주요 대선 후보자와 지역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3가지 선거법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89명의 국회의원과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 후보 7명과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3개 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공동대표가 지난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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