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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과 피해복구 등에 쓰기 위해 적립해 두는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법정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기금 확보율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12월 말의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 적립액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울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7곳과 광주 동구 등 기초단체 5곳 등 모두 12곳이라고 2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801억400만원으로 총 1,020억2,800만원인 법정기준액의 67% 밖에 채우지 못해 인천(29%), 광주(46%) 다음으로 적립율이 낮았다. 또 대구(71%)와 대전(90%), 충북(90%), 경북(99%) 등은 기금 적립률이 울산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총 195억9,500만원을 재난복구 및 예방에 사용했으며, 남아 있는 기금 605억900만원 중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은 의무예치액 15%(153억400만원)를 제외한 452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시의 이 같은 기금 적립률은 95%인 전국 지자체의 평균 확보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시 당국의 관심과 행정 의지를 짐작케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9·12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이후 '안전도시 울산'을 표방하며 각종 안전시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안전을 위한 기본 재원 확보는 외면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5개 구·군의 기금 적립액은 법정 기준인 304억6,100만원을 넘어선 307억1,600만원으로 101%의 적립률을 기록했다. 이들 구·군은 지난해 말까지 적립된 기금에서 총 220억7,700만원을 재난관리에 사용했고, 적립잔액은 1,23억3,000만원, 사용가능액은 77억6,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기금의 법정적립액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2014년 27곳에서 2015년 15곳, 지난해 12곳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기금 확보율도 2014년 88%에서 2015년 92%, 지난해 95%로 2년 연속 개선됐다. 광역지자체의 평균 기금 확보율은 91%, 기초지자체의 평균 기금 확보율은 102%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기금은 2조4,005억원이고,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가능액은 1조5,737억원이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확보율 배점을 6점에서 12점으로 상향하는 등 정책으로 확보율이 높아지고 미달 지자체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금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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