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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의 주 52시간으로 축소에 대해 산업계는 "산업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히려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 기업 부담이 늘어나 경제 살리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와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준비기간, 즉 '면벌조항'을 두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급격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휴일·연장근로에 추가로 임금을 주는 할증률을 재조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장시간 근로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중소업계는 더욱 민감하다.

 중소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 인력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중견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직원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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