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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동구의회는 23일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의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 장만복)는 23일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의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부소장인 최인혜 박사가 강사로 초청돼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과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및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후 의원들과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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