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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불법 연료유 사용과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중점 관리 내용은 농촌 등에서 폐비닐·생활쓰레기·악취물질(고무, 동물사체 등) 불법 소각,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 소각, 사업장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다.
 이들 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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