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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발주법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송·변전시설이 설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송주법에 따른 보상도 가능해지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대표발의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송주법)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송주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송주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또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주법)이 기존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송주법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역차별을 받는 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처럼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송주법은 지난 21일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심사에서 가결되었으며 이날 오전에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 전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 되었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전과 송전선로의 이중고를 입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과 지원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산자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그리고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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