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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 4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핵심참모와 선거운동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운영 △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원 숙소 무상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통해 윤 의원과 선거운동원 다수가 선거기간에 북구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수차례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또 압수수색에서도 선거 관련 물품이 다량 나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자신했다.
 반면, 윤 의원 변호인은 "관련 혐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저는 결코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이번 선거법 위반 수사는 형평성을 잃은 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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