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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식 신용회복위 울산지부장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운하게도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다.
 서민의 가계 안정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비롯,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전환대출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본인의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조금씩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해 10만명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지원하더라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접한다.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러한 분들은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상담을 하면서 법적구제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를 안내 하였으나  법원의 소송제도인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데, 사건 위임 비용이 200여만원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울산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21일 지법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지역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접수는 전국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857건이던 개인파산 접수는 지난해 1049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울산지방법원과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이렇게 법원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채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용복위원회는 상담을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첨부하여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한다.

 울산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에 대해서는 부채증명서 징구를 생락하고,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한다.
 울산지방법원과의 이번 협약으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피한 지역내 과중 채무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개인워크아웃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은 적절한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채무구조의 개선은 가계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튼튼한 가계경제는 국가경제의 기반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목적대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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