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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무소속·울산 중구·사진)은 지난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전문성·도덕성·헌법해석 독점권, 경제민주화 논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당시 '경과보고서'를 인용해 "헌법관련 경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은 단 2명 밖에 없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6명이 '직무수행 역량 의심', '근무경력 전무',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헌법적 문제 고민 미달', '소신과 가치판단 부족'이라고 청문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판관들의 '부동산 투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재산축소 신고',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사익을 추구한 재판관들이 과연 대통령의 행실을 이유로 파면시킬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미명아래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정치권이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점에서 위헌소지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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