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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기준치 초과 폐수방류로 450억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등 울산 기업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가 지난해 대기와 수질 관련 환경오염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 263개 업체를 적발해 57곳은 개선명령, 31곳은 조업정지, 41곳은 사용중지, 9곳은 폐쇄명령, 125곳은 경고 처분했다. 이중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은 지난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를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각각 배출해 과태료 1,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이 업체는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2013년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업체 측은 부과금 부과와 관련 울산시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또 배출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은 올해2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2차례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겨 개선명령을 받았다.

석유화학업체 카프로는 지난해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한 차례 개선명령을 받고도 올해 2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또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2차례 경고를 받았고, 롯데케미칼 울산 1공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차례 경고를 받았다. 태광산업 석유화학 2공장과 3공장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해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과징금, 개선명령을 받았다. 삼양사 울산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대기와 폐수 무단방류로 경고와 조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처벌이 너무나 안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간과해 온데 있다고 본다. 울산지역의 경우 수백개의 업체들이 공해물질과 폐수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수 백만원에 불과한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환경보호를 도외시했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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