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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세계 4대 액체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 위상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울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부가 울산을 오일허브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도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다.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일허브 특구 지정과 석대법 처리는 화급을 다투는 일이지만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오일허브를 볼모로 사용하고 있다.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은 2025년까지 2조2,260억 원을 들여 울산항 90만7,000여 ㎡ 부지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 9개 선석과 1개 부이(Buoy, 해상원유이송시설) 등 접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울산항에서 석유제품 저장·중개·거래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석유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가 발목을 잡자 울산시가 오일허브 특구 지정을 유력 정당의 대선공약사업으로 공식 건의했다. 당장 지난 2014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석대법이 여태껏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반영했다. 시가 최근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 오일허브 특구 지정을 울산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이유인데,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에 대한 울산 경제계의 기대감이 높지만, 추진 상황은 자꾸만 꼬여만 가고 있어서다. 시는 울산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밀집하는 등 에너지 관련산업이 울산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미래 울산 에너지 산업을 구축해 줄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을 구축, 석유수급 안정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석유물류 활성화에 따른 물류·금융·연관산업 발전 등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일허브 사업은 KDI의 예타 조사(2009년)에서 울산에 생산유발 2조5,309억 원, 임금유발 3,263억 원, 고용유발 1만982명 등의 효과가 기대됐다. 현재 오일허브 사업은 북항 하부공사가 95% 완료되는 등 항만 내 기반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일허브의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석대법) 및 특구지정 등 후속 단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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