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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현 사회부기자

정부가 울산공항의 소음면적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고시는 지난해 실시한 항공기 소음평가에서 울산공항의 소음피해면적이 지난 2010년 실시한 평가 때 면적 1.847㎢ 보다 49% 가량 줄어든 0.942㎢로 결과가 나온 탓 때문인데, 정부의 고시대로라면 울산 중구 산전마을, 울산 북구 송정·창평마을 등 총 79가옥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서 모두 빠져 그간 정부로부터 받아 오던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근처에 살아보지 않고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피해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소음피해지역인 송정마을 주민이 기자를 만나 꺼낸 말이다.
 울산공항이 정부의 평가에서는 소음이 많이 줄었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이들 소음피해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공항과 직선거리로 불과 500여m 떨어진 송정마을. 아침 7시 55분 김포발 항공편의 도착을 시작으로 저녁 9시 15분 김포행 항공권의 출발까지 하루 평균 14편의 정기 노선 여객기가 뜨고 내린다. 사실상 현행 항공기소음 평가 방식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인 75웨클(WECPNL)이라는 항공기 소음측정 방식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웨클은 7일간의 평균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간대 별 항공기 소음을 놓고는 구체적인 피해 추정과 계산이 어려운데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항공기의 소음빈도의 따른 가중치 또한 없어 이착륙 소음으로 노이로제에 걸린 주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울산공항의 소음면적 축소고시 전에 주민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송정마을 등 79가옥은 2020년 이후에나 있을 항공기 소음 재평가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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