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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지역 최초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 현황,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인데, 전문 인력도 함께 충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남구의회와 남구는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면 오는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감시 권한을 남구가 가져올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5년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관리정책의 목표와 전략뿐 아니라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 사고에 대비한 대피와 해독 및 방호 교육,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남구는 사고대비물질 종류, 허용저장량, 유해성 및 위험성 등 사업장 현황조사,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변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등이다. 


 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사고대비 위험반경 및 안전거리와 해독, 방호에 대한 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 주변 환경 감시가 가능하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이 같은 남구의 계획에 협력해야 하고, 적절한 시설·설비 유지, 종업원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 교환 등을 해야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미영 남구의원은 "남구지역에 화학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주민들은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모르고 있다"며 "화학물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고 남구민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이 조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환경관련 부서에 업무가 추가 된다"며 "계획 수립, 현장 조사, 위원회 운영 등 만만치 않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 충원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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