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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울산지역 기업들의 환경의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울산시는 지난해 대기와 수질 관련 환경오염배출업체 단속결과 26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7곳은 개선명령, 31곳은 조업정지, 41곳은 사용중지, 9곳은 폐쇄명령, 125곳은 경고 처분했다.
 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련 업체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의 경우 지난 1월과 2월에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각각 배출해 과태료 1,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를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이 업체는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2013년 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 배출에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50억원을 부과받는 등 상습적으로 환경 기준을 어겼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코엔텍도 지난해 2차례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겨 개선명령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에는 지역의 일부 대기업까지 동참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2차례 경고를 받았고, 석유화학업체 카프로는 지난해와 올해 2월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울산 1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울산 2공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태광산업 석유화학 2공장과 3공장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해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과징금,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삼양사 울산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대기와 폐수 무단방류로 경고와 조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많은 업체가 적발됐다"면서 "철저한 점검뿐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의 환경 정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자율적인 노력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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