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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산소방서는 29일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내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부착 협약식을 열었다.

울산 온산소방서는 울주군 율리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김영곤)과 버스내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부착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은 지난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 소속 시내버스 738대, 마을버스 120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의무입니다'라는 홍보물을 버스 출구 상단에 부착한다.

 소방서는 특히 산골마을 및 오지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서의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나의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시설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어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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