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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행복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공무원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시장, 울주군수, 4개 구청장, 담당 과장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사업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행복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공무원조직과 자생단체 등을 동원해 관제 여론조작을 했다"며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4개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들 단체장과 당시 담당과장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냈다.
 반대대책위는 또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반대대책위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2015년 10월 진행된 '행복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부분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당시 서명운동에 공무원과 자생단체를 총동원해 단체별·개인별 할당인원까지 정해 50만명의 시민 서명을 받으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반대대책위의  주장이다.
 반대대책위는 증거로 울산시 북구청이 작성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범시민 서명운동 협조 추진 계획'이라는 공문서를 제시했다.
 이 공문서의 참고사항에는 범시민 서명운동은 '외형적으로 행정기관과 무관'하게 추진하라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직권을 남용, 하위 공무원과 자생단체, 시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23조를 제시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울산시와 울주군이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허위작성해 법·제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신불산군립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신불산 로프웨이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서,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쟁정사항 관련 보완자료 등에 나타난 예측 오류와 자의적 및 고의적인 내용 조작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달았다.
 반대대책위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행정적폐 청산에 대한 두 기관의 의지가 없는 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건이 해결되고, 공익감사 청구 건이 대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위한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안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을 위한 조사가 편향적이고 자의적 관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반대대책위에 두차례의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0월에 진행된 서명운동은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 범시민 추진위에서 주도해 서명지를 울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공공사업인 만큼 행정기관도 협조한 것인데, 이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최성환기자 csh@ulsna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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