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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과거 침수 내역을 가까운 시·군·구에서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흔적확인서는 침수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침수흔적도'를 기초로 발급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3개 시·군·구에서 총 1만4,122건의 침수흔적도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군·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뉴스알림·공지사항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과거 침수 내역은 물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과거 침수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적 용도를 넘어서 각종 방재연구 및 개발계획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건수가 많지 않지만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의'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집들이 생기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구입할 집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과거 침수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지역의 침수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침수흔적도 작성이 미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작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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