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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예정인 가운데 무소속 정갑윤 의원이(울산 중구)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前대통령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갑윤 의원은 이 글에서 "검찰이 고심했다고 하나 22일 조사완료 시점으로부터 겨우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영장신청을 했다"면서 "전직대통령과 비교해도 '고심'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대해 박연차로부터 그 일가가 600만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한 뒤 23일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결국 노 前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모든 진실이 함께 묻혀버렸다"면서 "임기를 다 채우고, 고향 마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활한 노 前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상당기간 신중하게 검토했던 검찰이 정치적 사형을 받고, 사실상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박 前대통령에 대해선 고작 6일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도주하지도,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임했기에 구속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무소속인 정 의원은 한국당 사무총장 박맹우 의원과 정책위 부의장 이채익 의원 등 자유한국당 82명 의원이 서명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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