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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전직 구청장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을 상대로 코스트코 손해배상금 관련 5억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의원 측이 최근 3차 변론을 연기하면서 장기화 될 조짐이다.
 북구가 최초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8월인데 양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예정돼 있던 3차 변론을 연기한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요청한 전국 대형마트 입점 현황에 대한 자료가 늦어져 변론 기일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재판부가 다음달 27일로 3차 변론기일을 확정한 만큼 이날 변론을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양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두 세 차례 정도의 변론기일을 더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정 상 상반기 중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는 "윤 의원이 북구청장으로 재직 시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북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만큼 구상권 청구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조속히 판결이 내려져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 북구 진장동 소재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당시 구청장 신분으로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할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결국 조합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윤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해 벌금형(1,000만 원)을 받게했다.
 또 윤 의원과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해 북구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 5억724만 원을 받았다. 이후 북구는 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8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변론을 진행한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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