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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부상으로 몰아넣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영남권 광역단속팀은 지난 6일 경주시 외동읍 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 강제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업중이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A(이집트 국적)씨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검은 옷을 입고 뛰어들어오는 단속직원들을 피해 공장 뒤편 3~4m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리다 무릎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1년 전에도 경주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주 동의없는 공장 급습, 안전대책 없는 무리한 단속"이라며 "단속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채우기 위한 막무가내식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중단과 단속 담당자 징계, 부상 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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