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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과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전국 1,000억 규모로 지원한도는 최고 7,000만원(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보 및 기보 보증금액 포함)까지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5년 분할상환(일반자금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를 받아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2.39%, 일반자금을 이용할 경우 3개월 변동금리 3.1%로 적용하여 지원된다. 보증료는 0.8%, 보증비율은 100%로 우대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는 약심심사한다.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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