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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농협지역본부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29일 시청에서 '울산 꽃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실시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에 나섰다.

"김영란법 직격탄 맞은 화훼농가를 돕고 생활에 활력소를 위해 '책상 위에 1개의 꽃 놓기'를 실천합시다"
 울산농협지역본부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29일 시청에서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울산 꽃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출근하는 시민에게 '책상 위에 1개의 꽃 놓기 (1T1F·1Table 1Flower)'를 제안하며 화분 300개와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꽃 선물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울산지역 내 범 농협 관련 기관 및 단체는 꽃 생활화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울산새농민회 화훼농가를 통해 은행 지점 및 각 법인 사무실에 추가로 2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추영근 울산농협본부장은 "이 캠페인에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동참해 어려운울산의 화훼농가에 큰 힘이 되고, 꽃 생활화가 우리 삶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5년 1인당 화훼 소비액은 1만5,000원으로 일본의 7분의 1수준이며 최근 10년간 화훼 농가의 생산액은 30%이상 감소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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