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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전제조건인 '석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사회는 묵은 체증이 확 풀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듣기에 생소한 '석대법'개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줄임말로, 이 법의 개정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첫 단추이자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4년 정부 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9차례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3월 정기국회 본회의 법 통과는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석대법 개정안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와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석유정제업자에 한해 수출 목적으로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된다면 석유거래업자도 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해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석유정제업자(정유사)들만 대규모 정제시설에 원유를 투입, 휘발유·등유·경유·나프타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석대법 개정으로 정제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의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더들이 싱가포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중간에서 가공할 수 있고, 원유를 탱크터미널에 넣은 상태에서 혼합해 외국으로 보내는 거래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장 수수료, 운송 서비스료 등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탱크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석유 시황 변화에 상관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게다가, 법 통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북항사업) 투자자 구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북항사업 투자자 구성은 보팍(글로벌 탱크터미널 업체)에 이어 시노펙(중국 국영석유회사)까지 투자를 철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현재 투자자는 석유공사 26%, S-OIL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 각 5%, 울산항만공사 3%,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 25% 로 75%만 확보됐다.
 석유공사는 법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자 유치 혹은 기존 투자자의 지분 상향 조정 작업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KDI에서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개정 법안 통과로 오일허브 조성 사업의 선결 조건이 갖춰진 만큼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업계도 울산항이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법 통과를 환영했다. 
 오는 6월 완공을 앞둔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의 하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은 "동북아 오일허브는 울산 차원을 넘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다"면서 "석대법 개정이 규제 완화와 투자자 유치로 이어져 오일허브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법 통과를 전방위로 촉구해 왔던 울산지역 상공계도 사업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은 "석대법 개정으로 인해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석유거래 규제 완화 외에도 금융허브 육성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지역경제 도약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은 2025년까지 2조2,260억원을 들여 울산항 90만7,000㎡ 부지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 9개 선석과 1개 부이(Buoy, 해상원유이송시설) 등 접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울산항에서 석유제품 저장·중개·거래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석유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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