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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지사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해상 및 내수면에서의 화학물질사고 협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지사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달 31일 '해상 및 내수면에서의 화학물질사고 협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해 위험물 운반선의 통항이 빈번하고 기름운송 선박과 차량이 많아 사고 개연성이 많은 울산항 내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참여, 자재·장비의 지원 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 공동 대응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지사 한영식 자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해상과 내수면 오염사고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두 기관이 상호 지원 협력으로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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