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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 최저임금 1만원은 헌법이 정한 국가책무"라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31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법정기한"이라며 "박근혜 구속과 대선정국으로 올해도 최저임금 현실화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두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3.7%인 263만 7,227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는 여성(16.6%), 일용직(34.4%), 임시직(26.9%), 19세 이하 청소년(53.9%)과 60세 이상 노동자(37%) 등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가 밝힌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예상 노동자 수는 약 336만 6,000명(17.4%)를 차지한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10개월 가까운 기간 방치되고 계류 중이다"며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시작됨과 함께 개정안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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