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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가 진 빚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자신의 빚에 대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으로 넘길 경우 누가 자신의 대출채권을 매입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갚으라거나 과도한 빚 독촉을 받더라도 제대로 개인 채무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잦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가동됐다.
 채무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이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나 자신이 진 빚보다 과도한 금액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채권자 변동정보는 △신용정보원(www.credit4you.or.kr) △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울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남구 삼산동)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도 된다.
 채권자 변동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의식 신용회복위 울산지부장은 "이 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자 변동정보 공유로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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