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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신한, KEB하나, 우리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DSR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를 시행한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DSR가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DSR 기준이 70∼8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등 다른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종전까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TV는 담보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보고 DTI는 소득과 상환액 등 갚을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DSR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지만 기타 대출의 상환 이자만 고려하는 DTI와달리 기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분할상환)까지 감안한다는 점이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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