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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향후 5년간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사 안전 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지방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한 이 계획에는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및 선박통항로 안전확보 추진 등 울산항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안전 종사자 교육 및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항만내 운항질서 확립 및 바다쓰레기, 장애물 제거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 △항만수역 위해요소 발굴 및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정비 △해양안전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안전 선진화 등이다.
 울산해수청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각 계절별로 계절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해사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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