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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동구 공정선거감시단

유권자(有權者).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유권자의 조건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9 대선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대선은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을 위임할 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인만큼, 유권자들의 눈은 매순간 후보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선거기간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광의의 유권자의 조건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유권자는 우선 논리적이고 주관적인 자기의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있어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토대로 후보자간의 상호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관으로 정책 비교를 통한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애정어린 관심이다. 후보자들의 세세한 공약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나의 정치적 입장과 대조해 보는 성실함이다. 물론 하루하루 바쁜 삶 속에서 꼼꼼히 비교해 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직접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활용한다면 조금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운영과 정치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다.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선거를 통한 참여 이외에 여론형성을 위한 언론활동 참여,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발언권 행사,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 참여, 각종 청원제도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이렇듯, 유권자에 대한 형식적 요건 뿐만아니라 추가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주권자로서의 참된 진화가 가능하다. 선거일 단 하루 한표 행사와 동시에 권리가 종료되는 유권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정치 참여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성문법상 주권재민이 천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헌법 조항에서만 보장된 잠재적 권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권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유권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통찰적 사고를 통한 자기의식과 적극적 참여라 하겠다.

 조만간 우리는 문제지를 받게 된다. 애초에 정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나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유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유권자의 조건을 갖춘 우리는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고3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교육 정책 공약을, 자영업 운영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관련 경제 정책 공약을, 신혼부부라면 주택 정책 공약이나 보육 정책 공약 등을 주안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유권자에서 진정한 주권자로 나아가는 길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인생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그로 인해 좀 더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서 내 선택은 해답에 다름 아닌 것이다.
 나보다 조금 더 유능한 대리인을 통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거창해 보이는 민주주의의 참된 지향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B. 브레히트의 말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어지러운 시국에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의 조건을 완비하여 과감하고 냉철하게 행동할 것인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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