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석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울주새마을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에 따른 것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