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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오는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2단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잔고 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 대상은 종전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실행 채널은 전용포탈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 잔고 조회 그리고 비활동성 소액계좌 잔고 이전과 해지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는 비활동성 소액계좌 잔고조회를 포함한 본인의 은행 계좌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본인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계좌통합관리 등 어플리캐이션을 설치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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