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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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