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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청렴'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자신을 향한 각종 비리 혐의에 '결백'을 주장해 온 김복만 교육감이 사실상 별건의 거액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계는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부도덕한 교육계 수장을 위해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을 충실히 해 온 시교육청 직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서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에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고집해 온 김 교육감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의 여론마저 냉정하게 돌아섰다.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당장 시교육청 행정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는데 교육연수원 이전 등 굵직한 사안에 급제동이 걸릴 판이다.
 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구속된 지난 21일 오후 6시부로 류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본격 가동됐다.
 검찰이 조만간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가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1차 구속된 상태에서는 현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리, 2차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부터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권한대행과 달리 직무대리 기간에는 교육감 결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교육감이 구속된 구치소까지 찾아가 옥중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일단 혼란을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오전 직원 조례를 갖고 관련 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 공석에 따른 업무처리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 사안에 대한 행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부터 차질이 생기게 됐다. 그동안 김 교육감의 직권 하에 동구와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사실상 방향타를 잃은 것이다.
 때마침 동구는 김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지난 19일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교육청에 최후 통첩을 했다.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옛 화장장 부지에 동구의 문화복지관과 교육연수원 공동 건립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화장장 인근에 위치한 월봉사 부지를 일부 매입하는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을 낮췄다.

 교육감 공백 상태에서 월봉사 부지를 적극 매입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구가 교육감의 구속을 예상하고 내년 4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시교육청의 조건을 전격 수용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주요 사업은 기본 계획이 이미 정해졌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 정책 기조 변화 등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김 교육감의 구속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는 "그동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지금까지 울산 교육을 이끌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나연정 참교육학부모연대 울산지부장은 "김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에도 묵묵부담, 무시로 일관해 왔다"며 "학부모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김석기 전 교육감 이후 3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한 뒤 초대 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 전 교육감은 그해 8월 22일 취임했지만, 한 달도 안 된 9월 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울산 교육계에 충격을 줬다.
 김 전 교육감은 2005년 다시 4대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그해 8월 22일 취임을 한 지 하루 만인 23일 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구속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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